억지스러운 용산구청 주정차 단속과 법원의 판결

2010. 6. 26. 00:45KISH_NEWS




약 4개월 전, 한남동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볼일을 봤습니다.

 

제가 주차한 곳은 주택가 안쪽, 폭 약 9미터의 넓은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근처 어디에도 없었고, 주정차금지를 뜻하는 황색점실선도 없었고, 소화전도 없었고, 제가 한쪽에 주차를 한다고 해도 양방향으로 승용차가 지나가거나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폭이 넓은데다가 막다른 골목이라 드나드는 차도 거의 없는 곳이라 저의 주차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보고 돌아와보니 보란듯이 주차딱지가 붙어있는겁니다.


대체 어느 항목을 위배했는지 체크된 곳을 보니 "정차 및 주차의 방법 등 다른 교통에 방해"라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비좁은 골목길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9미터 폭의 막다른 골목길에 주차했는데 무슨 교통을 그렇게 방

해했다는건지 알 수 가 없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자 "주차허용시설이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는 주차하여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찾아가서 그렇게 써있는 법조항을 보여달라고 하자,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있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

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라는 항목을 보

여주더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이 문서화되어 있는걸 보여달라고 하니

그건 "주택가는 거주자 우선주차공간이나 공영주차장이나 주정차 허용표지판이 있는 곳 이외에는 도로폭에 관계 없이

전부 단속대상"이라는 뜻이라고 말로 해주더군요.

 

아니, 그럴꺼면 뭐하러 이 많은 주정차금지 규정이 필요한가요???

그냥 "주정차 허가 한 곳만 주정차를 허가한다"로 쓰지??

 

-----------------------------------------------------------------------------


2.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제가 너무 억울해서 법쪽에 계신 지인들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본 결과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해석이 일단 모

든 도로는 주차가 가능한데 주정차가 안되는 곳을 규정하고 표지판이나 황색실점선 등으로 고지해서 주정차를 단속하

는게 맞는거지, 모든 도로가 주차금지이고 "허용"표지판이 있는 곳만 주정차가 가능한게 아닌 것 으로 해석하는게 맞

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법이란 공익을 위한 것인데, 제가 이기심으로 공익에 피해가 될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위법을 한

게 아니라 교통량이 하루에 십수대가 될까 말까 한, 주정차금지 표지판도 없는 폭 넓은 이면도로에 주차한 것이 과연

"불법행위"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몇 만원의 벌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러한 법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묻지마 단속을 하는 용산구

청이 너무 답답해서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인 오늘 법원등기로 판결문이 왔네요.

 


"(~생략) 소명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위반자가 위 일시.장소에 위 자동차를 주차한 사실은 소명되나, 나아가 위 장소가 주.정차금지장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므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다행히 법원의 판결은 상식이 통하는군요. 결국 용산구청이 잘못된 법해석으로 불필요하고 억지스러운 주정차단속을 해왔다는 반증입니다.


 

주정차금지 장소가 확연한 곳에 주정차 한 차량도 천지인데 왜 굳이 주택가 막다른 골목까지 들어와서 무조건 단속을 해온걸까요?

 

좀.. 그러지 맙시다..

 

과태료 많이 부과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주정차 공간부족 문제가 하루 이틀도 아닌데 무조건식의 단속위주 행정하지 말고 한정된 공간에서 다른 교통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늘리는게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