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스러운 용산구청 주정차 단속과 법원의 판결
약 4개월 전, 한남동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볼일을 봤습니다. 제가 주차한 곳은 주택가 안쪽, 폭 약 9미터의 넓은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근처 어디에도 없었고, 주정차금지를 뜻하는 황색점실선도 없었고, 소화전도 없었고, 제가 한쪽에 주차를 한다고 해도 양방향으로 승용차가 지나가거나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폭이 넓은데다가 막다른 골목이라 드나드는 차도 거의 없는 곳이라 저의 주차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보고 돌아와보니 보란듯이 주차딱지가 붙어있는겁니다. 대체 어느 항목을 위배했는지 체크된 곳을 보니 "정차 및 주차의 방법 등 다른 교통에 방해"라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비좁은 골목길도 ..
2010.06.26